H-1 또는 H-4가 CORP. 만들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496010
    궁금이 68.***.207.109 3192

    안녕하세요.
    제가 H-1, 와이프가 H-4로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와서 조그마한 가게를 해볼려고 계획중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옷을 파는 가게에서 일부 공간을 저희에게 준다고 하여 장사를 해볼려고 하구요. 리스 계약서라던지 다른 어떤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건을 팔면 크레딧 카드와 DEBIT 카드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할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요…
    1. 카드를 받을려면..카드 단말기 설지하려면 CORP. 만들어야 하나요?
    2. 만약 저나 제 와이프 이름으로 CORP.를 만들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세금보고도 할것이고 이것이 이민국에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저희들 이름으로 하는것이 비자 문제가 될수 있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서화 69.***.185.178

      1. 반드시 corp 이 아니어도 business license 만 있으면 카드 단말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 혹은 H4 비자 홀더가 business license 를 신청하면 좋지 않습니다.

      2. corp 을 만들고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officer 나 director 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투자는 괜찮지만 경영에 참여하면 안됩니다.

      3. 당연히 본인들 이름으로 하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계획을 하시는 거고, 정말 하고 싶으시면 바지 사장이라도 내세우세요. nominee 써비스라고 불법체류자를 대신해서 회사 설립해주는 서비스들이 있던데 물어물어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들은 절대로 공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거든요.

      저라면 먼저 영주권부터 진행하고 영주권 받은 후에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안걸리면 괜찮지만 걸리면 귀찮은 것이 이민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