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과 h-4 비자 인터뷰와 결혼 날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 #496837
    새신랑 96.***.173.177 4692

    안녕하세요

    제가 H-1 & H-4 동반 비자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h-1 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10월 14일경에 결혼을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8월 경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 놓으라고 신부한테 이야기 해놨구요.

    그래서 결혼 전 주(week) 인 10월 7일에 한국에 새벽에 도착하여 아침에 신부와 같이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갈겁니다.(회사를 옮길 거라서 저도 인터뷰를 다시 봐야하는 관계로 같이 인터뷰 갈겁니다.)

    질문입니다.

    1. h-1&h-4 둘이 같이 비자 인터뷰시 비자 서류 & 가족서류& 혼인신고서 외에 결혼사진 및 청첩장 같은걸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결혼 사진은 10월에 들어가서 찍을거라서 인터뷰때는 사진이 없을거 같구요. 청첩장에는 10월 14일이 결혼이라고 찍힐건데 결혼 하기전 이지만 혼인신고서 와 가족 관계 서류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나요? 요약하면 결혼 사진도 없고 청첩장도 없지만 혼인신고서와 다른 가족 관계 서류들만 가지고(결혼식은 안한상태로)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가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사진을 인터뷰때 꼭 가지고 가야한다면 8월경에 여자친구가 잠시 미국에 들어 올겁니다. 그때 미국에서 아는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약식 결혼식을 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가끔 어떤분들이 신부 혼자 혼인 신고를 한건 비자 인터뷰시 인정을 안해준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자가 미국에 있는동안 여자 혼자 혼인 신고 하는건 그쪽에서 걸고 넘어진다고도 하더라구요(출입국 증명서에 다 나타나기 때문이라고들 하시더군요).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 대체로 유학생이나 워크비자 가지고 있는분들 동반자가 미국으로 올때 첨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f-2나 h-4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들 많이 하시나요?

    정말 복잡하네요.ㅡㅡ;

    가뜩이나 롱디 연애해서 결혼하고는 빨리 같이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정말 경험자 혹은 전문가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속 시원한 대답이 없네요. 꼭 여기서는 시원한 대답 얻고 싶네요.

    • 하얀저녁 74.***.136.237

      1. 결혼사진 및 청첩장 필요없습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결혼식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혼인증명서만 들고가면 됩니다.

      2. 필가지고 갈 필요없습니다.

      3. 누가 그러나요? 혼인신고가 되어만 있으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4. 많이들 하는진 모르지만, 제일 바보같은 짓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일중 하나입니다.

    • 원글자 96.***.173.177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가끔 어떤분들이 신부 혼자 혼인 신고를 한건 비자 인터뷰시 인정을 안해준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
      글쎄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참고로…
      Proxy Marriage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신고 (Legal Marriage)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 이 결혼신고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된 결혼 (Proxy Marriage)는
      consummated되지 않았으면, 즉 실제로 서로 만나지 않은 서류상 결혼은
      이민법에서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원글님의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사귄 사이로서
      보통 얘기하는 Proxy Marriage와는 약간 다른 것이라서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87168.pdf

      9 FAM 41.11 N4.7 Classification of Party to Proxy Marriage
      (CT:VISA-1155; 02-17-2009)

      a. INA 101(a)(35) provides that the term “spouse”, “wife”, or “husband” does not include a party to a proxy marriage, which has not been consummated.

      b. Therefore, a spouse by a proxy marriage, which has not been
      consummated, cannot derive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from a
      principal alien in the United States. In such cases, a B-2 visa may be
      issued to an otherwise qualified proxy spouse, provided the consular
      officer concludes that the principal alien in the United States is
      maintaining the appropriate nonimmigrant status and that the spouse
      seeks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joining the
      principal alien. Afte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B-2 status and
      consummation of the marriage, the spouse by proxy marriage can then
      apply to DHS for a change to the appropriate derivative nonimmigrant
      status.

    • 제경우 69.***.74.87

      답변이 늦었지만 다른분들을 위해서..
      저도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 했고 비자 인터뷰 갔습니다.
      혼인신고 한날에 신랑 한국에 없는거 출입국서류에 당근 나와있고, 결혼식 사진 추가로 요구해서, 결혼식 후 사진 찍어 제출, 비자 받았습니다. 사진도 앨범용이 아닌, 정말 결혼식장 풍경 담아서 제출하라고 대사관앞 비자대행업무사무소에서 조언 받았습니다.

      (H4비자 혼자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