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트렌스퍼후… 전 회사..

  • #501194
    궁금 12.***.24.98 1941
    안녕하세요..

    너무나 궁금한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지금 H-1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기회가 있어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h-1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때

    그 전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퇴직서만 내고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둔 날짜는 3월 14일이고

    h-1 트렌스퍼는 3월 1일부터 들어갔고 레터를 받은뒤(12일) 옴겼으니

    퇴직서에 퇴직날짜를 14일로 써도 무방한건가요??

    H-1 프루브는 4월경에 날것 같은데 그사이에 그냥 새로 옴긴회사에서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 최선민 72.***.152.121

      이전의 직장에서 이민국에 더이상 질문하신 분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H1B transfer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이후에는 청원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고 계류중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H1B transfer 청원서에 대한 접수증을 12일날 받으시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14일날 그 전 직장을 그만 두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물론, 퇴직 날짜를 14일로 써도 무방하겠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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