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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너무나 궁금한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저는 지금 H-1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직기회가 있어 이직을 했습니다.그런데 h-1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때그 전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퇴직서만 내고 나오면 되는 건가요??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둔 날짜는 3월 14일이고h-1 트렌스퍼는 3월 1일부터 들어갔고 레터를 받은뒤(12일) 옴겼으니퇴직서에 퇴직날짜를 14일로 써도 무방한건가요??H-1 프루브는 4월경에 날것 같은데 그사이에 그냥 새로 옴긴회사에서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궁금합니다.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