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연장 Reply 2012-09-1607:17:03 #504322 삼수니 99.***.160.150 2618 h-1 비자 연장을 한번 했습니다. 2013년ㅡ 10월에 또 연장해야하나요? 그럼 3년이 더 연장 되나요? 140은 통과 했고 485 접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2009.1 월 이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들 되세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5.***.223.161 2012-09-1609:15:52 노동허가서(LC) 나 취업이민 신청서 (I-140)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영주권진행의 마지막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AC 21법 104조 (c)항에 의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