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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정상 h-1과 영주권스폰서가 다릅니다.
다른회사입니다. 영주권회사에서 파견근무같은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h-1회사로 지불되고 또 거기서
제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일은 거의 영주권회사에서
하지만 h-1회사의 직원인셈이죠.
그런데.. 영주권을 받게되면 언제부터 그곳에서 직원이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번에 변호사에게 물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카드를 받은 날부터 영주권 회사에서 일을해야하나요?
이곳에서 보니 영주권을 받더라도 적어도 6개월일을 해야한다니
영주권회사에서 일을 조금이나마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와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영주권나올려면 멀었지만 영주권회사에서 일해야만하는
시점을 알고싶습니다.
2순위의 주기로한 연봉대로 제가 받아야하는건가요 적어도 6개월간요?
3개월은 안될가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