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스폰서와 영주권 스폰서가 다를때..

  • #443485
    WOW 209.***.92.170 2250

    저는 사정상 h-1과 영주권스폰서가 다릅니다.
    다른회사입니다. 영주권회사에서 파견근무같은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h-1회사로 지불되고 또 거기서
    제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일은 거의 영주권회사에서
    하지만 h-1회사의 직원인셈이죠.
    그런데.. 영주권을 받게되면 언제부터 그곳에서 직원이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번에 변호사에게 물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카드를 받은 날부터 영주권 회사에서 일을해야하나요?
    이곳에서 보니 영주권을 받더라도 적어도 6개월일을 해야한다니
    영주권회사에서 일을 조금이나마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와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영주권나올려면 멀었지만 영주권회사에서 일해야만하는
    시점을 알고싶습니다.
    2순위의 주기로한 연봉대로 제가 받아야하는건가요 적어도 6개월간요?
    3개월은 안될가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mm 69.***.185.46

      영주권 받으신후에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또는 1년…그거는 정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6개월이면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계신 H 스폰서 회사가 마음에 안드시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로 비자트랜스퍼하셔서 일하시면 될것같은데요.. 두 회사다 마음에 안드시면 I-485 접수하시고 180일 지난다음 동종업계 다른회사로 가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