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1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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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ney choi 64.***.38.50 2327

    안녕하세요. H1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11월 여행비자로 미국에 왔고, 6개월의 permit를 받았습니다. 지난 달 한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았는데 궁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화해서 내가 H1 비자를 스폰서 해주면 10월달 2-3개월 전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전에는 못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일까요?.

    6개월 permit 만기가 5월 7일인데 지금 H1 visa 신청하고 5월 5일에 나갔다가 7-8월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71.***.24.110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H-1B visa를 이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한 것은 9월 21일부터입니다.

      미국에 방문자 신분으로 6개월을 체류하다가 2-3개월 내에 다시 방문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한다면 체류기간 6개월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자 신분으로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고, paycheck를 받는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H-1B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9월 말에 다시 미국 밖으로 나가서 H visa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