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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비자신분이고 2010년 1월말에 6년 만기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었는데 LC가 나오기도 전인 오늘 오후 LAID OFF 당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를 문의드립니다.
– 2010년 1월말까지는 미국에 머무르는게 합법적인 것인가요?
– 직장을 한달 이내에 구한다면 JOB TRANSFER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6년 만기가 될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 다른 직장을 찾을 시에,
영주권 스폰서와 H스폰서를 함께 받고 들어가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타 직장으로 옮기기때문에 H스폰서만 새로 받으면 되는지요?
– 만약 회사에서 INS에 통보를 하고, 여전히 직장을 찾지 못한상태라면
불체자의 신분으로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요?어서 정신을 차려야하는데…집중이 잘 되질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