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 레이오프의 신분유지

  • #477238
    보스토니안 68.***.37.16 2191

    안녕하세요.

    H비자신분이고 2010년 1월말에 6년 만기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었는데 LC가 나오기도 전인 오늘 오후 LAID OFF 당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를 문의드립니다.

    – 2010년 1월말까지는 미국에 머무르는게 합법적인 것인가요?
    – 직장을 한달 이내에 구한다면 JOB TRANSFER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6년 만기가 될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 다른 직장을 찾을 시에,
    영주권 스폰서와 H스폰서를 함께 받고 들어가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타 직장으로 옮기기때문에 H스폰서만 새로 받으면 되는지요?
    – 만약 회사에서 INS에 통보를 하고, 여전히 직장을 찾지 못한상태라면
    불체자의 신분으로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요?

    어서 정신을 차려야하는데…집중이 잘 되질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Immin 98.***.251.229

      안타깝습니다. 일단 H 신분으로 직장을 옮기시는 게 되시니 하루라도 빨리 H-1B스폰서(파트타임이라도 가능)를 찾도록 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한달이상 기간이 뜨더라도 transfer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직장을 찾지못하시면 불체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스토니안 68.***.37.16

      H1-B가 파트타임이 가능하나요?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