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card 신청 미혼자녀로 들어갔으나 결혼하게 될 경우 자격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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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ne 76.***.110.26 1956

    제목 그대로 시민권 아버지 밑에서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status 조회해보니 initial review 라고 나오는데 지금 상태에서 결혼해서 marriage license 를 받게 되면 영주권 나오는데 지장이 있게 되나요? 이민국에서 결혼여부를 나중에 알아낼수도 있게 되나요? 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유진 71.***.81.92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에 초청장 제출 후 가족관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민 초청 (I-130) 양식을 보면 초청받는 분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장에 추가해야 합니다. I-130의 수정하여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은 자동으로 시민권자 기혼자녀초청으로 변경되며 우선일자는 처음 우선일자를 그대로 유지 됩니다.

      만약 결혼 사실을 숨기고 영주권을 취드하셨다해도 추후 배우자 초청과정이나 시민권 신청시 결혼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영주권이 취소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