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card와 영주권의 JOB description

  • #504064
    상원 66.***.97.174 1781
    안녕하세요.

    영주권 및 비자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신분은 H1B 비자이고 만기가 다되어서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Greencard 신청도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Job description이 H1B Visa case와 Greencard case가 동일해야 하나요?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H1B Visa 신청시 제출한 Experience letter에 기술된 job description과 상이한 일을 하게 되었고 Greencard 신청과 H1B Visa 연장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두 case가 서로 다른 job description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향후 문제가 될까요?

    현재하는 일은 무시하고 Visa filing시의 job description과 동일한 내용으로 greencard case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주시면 더욱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