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 EAD

  • #497649
    Lukedad 108.***.190.220 3836
    저는 EB3로  2005년 9월 16일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7월 13일)에 기다리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저와 와이프 EAD 카드 올해 9월에 Expire이 되어서 6월에 I -765를 접수했고

    접수증까지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보니 Fee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민국에 Refund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EAD 카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경우에 Refund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잊고 사는게 편할 까요?

    영주권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이 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760 이 너무 저에게는 큰 돈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그린카드 205.***.52.89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던 문제인데, 신청 fee는 non-refundable이라고 본것 같은데요.
      포기하셔야 할 듯합니다.

    • fee 98.***.118.0

      리펀드 안됩니다.. 아깝지만 도네이션 했다고 여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