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 #499234
    handsome guy 98.***.229.120 2787

    저는 한의사이구요.
    몇일 전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계약은 Independent contract으로 했고, part 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의사 최저임금 만큼의 수입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cooperation이고 영주권sponsor로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저가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Independent contract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이때 저의 수입은 얼마가 되어도 상관없는지?

    2. 계약을 employee로 바꾸어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지?
       이렇게 한다면 한의사 최저임금 만큼의 돈을 벌고 있어야 하는지?

    3. 영주권을 받은 후 이 클리닉에서 full time으로 6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지?
       그러면 full time만큼의 월급을 벌어야하는지?
       part time으로나 지금 처럼 Independent contract로 일해도 되는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