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문의

  • #484810
    shalom 205.***.65.226 245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9일에 A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올해 12월 8일에 출국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였고, 12월 8일 이전에 출국을
    하지만, 저의 가족은 60일 정도 미국에 추가적으로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가족들은 Grace Priod 인 60일동안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요.

    현재 저와 가족들의 비자 만료기간은 금년 12월 30일로 되어 있고,
    I-94에는 D/S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임무기간은 12월9일까지입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출국을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없이(저의 경우, 애들이 미국에서
    두달정도 더 공부하게 하고 싶어서) grace period 기간을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

    2. Grace Period 기간동안, 애들이 학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3. Grace Period는 제가 떠나는 12월 9일부터인지 아니면 비자가 만료되는
    1월1일부터 60일인지 ?

    4.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에 체류하려면 추가적인 행정서류가 필요한지?

    전문가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 아니요. 주신청자가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만약 가족이 남아있다면, 불체가 되는거죠.
      2. 문제가 됩니다. 학교를 가선 안됩니다.
      3. 무조건 60일이 아니라 비자 만료시부터 가능한한 빨리 입니다.
      4. 없습니다.

    • 비자 98.***.79.31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 출국하는 날부터 아닌가요?
      취업비자는 비자만료일과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학생비자도 비자만료일이 아닌 실제 학업종료일부터 카운트되거든요.

    • 소리네 72.***.80.104

      A2 체류신분에 Grace Period가 있나요 ?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분자가 귀국하는 날부터 남아 있는 가족은 out of status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기간동안 out of status가 되어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머무르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