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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9일에 A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올해 12월 8일에 출국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였고, 12월 8일 이전에 출국을
하지만, 저의 가족은 60일 정도 미국에 추가적으로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가족들은 Grace Priod 인 60일동안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요.현재 저와 가족들의 비자 만료기간은 금년 12월 30일로 되어 있고,
I-94에는 D/S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임무기간은 12월9일까지입니다.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출국을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없이(저의 경우, 애들이 미국에서
두달정도 더 공부하게 하고 싶어서) grace period 기간을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2. Grace Period 기간동안, 애들이 학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3. Grace Period는 제가 떠나는 12월 9일부터인지 아니면 비자가 만료되는
1월1일부터 60일인지 ?4.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에 체류하려면 추가적인 행정서류가 필요한지?
전문가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