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기간에 H1B 신청

  • #429666
    Grace period 68.***.229.190 3498

    저는 opt가 2월말에 끝나는데여…작년에 취업한 상태였음에도 쿼터가 끝나는 바람에 H1b 접수를 못했읍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grace period기간에도 H1b를 접수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여..이것이 3월8일에도 접수할수있는지 아니면 4월1일자로 접수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석사졸업했구여..처음 어플라이하는것이라서 3월8일에 접수할 자격은 있는거 같은데..grace period 라서 쬐금 불안하네여…
    언제 접수할수있느냐가 저한테는 무지 큰일이라서여…3월8일에 접수하면, 승인이 날때까지만 일을 못하는데…4월1일날 접수하면 10월까지 일을 못하는거라서요…
    혹시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정말 비자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네여…그럼

    • 머니back 216.***.104.56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Grace period기간안에는 신청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잠시 신분변경을 하신후에 신청해야 하는걸로 생각하는데요.
      Grace period에도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 지나가다 68.***.196.25

      제가 이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F1 법령에는 Grace Period를 가지고 출국과 전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변호사 사이트를 보면 Grace Period안에 COS를 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COS관련 법령을 확인해 봐야 겠지만, 다들 Grace Period안에 COS를 하고 있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Grace Period는 출국을 하면 끝납니다. 즉 재입국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