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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opt가 2월말에 끝나는데여…작년에 취업한 상태였음에도 쿼터가 끝나는 바람에 H1b 접수를 못했읍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grace period기간에도 H1b를 접수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여..이것이 3월8일에도 접수할수있는지 아니면 4월1일자로 접수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석사졸업했구여..처음 어플라이하는것이라서 3월8일에 접수할 자격은 있는거 같은데..grace period 라서 쬐금 불안하네여…
언제 접수할수있느냐가 저한테는 무지 큰일이라서여…3월8일에 접수하면, 승인이 날때까지만 일을 못하는데…4월1일날 접수하면 10월까지 일을 못하는거라서요…
혹시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정말 비자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네여…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