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 #313889
    gift 24.***.10.53 2877
    시아버지께서 19만불 가량을 송금해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의 Joint 계좌로 보내주셨는데요 (별의도는 없구, 그냥 아무생각없이 이 계좌번호로 송금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한국 보낸 송금 내역을 보면 Beneficiary가 며느리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돈은 Joint 계좌로 입금된 경우입니다. 
    10만불 이상의 gift인경우 개개인이 3520폼을 작성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 누가 3520을 작성해야 하나요?
    송금 내역상 beneficiary인 며느리가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 그리고 저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둘다 작성한다면 gift 금액은 얼마씩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98.***.194.66

      미국에서는 gift tax 는 준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면 그리고 미국 거주자가 아니면 신고 및 tax 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