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8이 내가 고용한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서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시 변호사에게 연락이..가고 뭐 그런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i140제출할때(485같이 제출하는거 아니고 140 단독 제출시)
주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번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님 배우자꺼도 제출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총 2장인가요?
주신청자 이외에 가족들은 주신청자 밑으로 들어가는거자나요 소위?
저희 변호사는 g28을 주신청자꺼 하나, 배우자꺼 하나 이렇게 작성했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