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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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75.***.165.2 2327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변호사가 H1B하고 같이 보내준 패킷에는 사본만 들어있던데..대사관에 나온 제출 서류에 사본을 제출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말이죠;;

    그리고 배우자만 있고 자녀는 없는데 입양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자녀가 없는데 발부가 가능한지도 잘모르겠네요..
    혹시 결혼하셔서 자녀 없이 스탬프 받으신 분 있거나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71.***.229.114

      G-28는 i-129 서류속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충분합니다..비자스탬핑 서류를 변호사가 비용을 받고 준비해 주었다면 주한미대사관 H1b 스탬핑용 G-28 원본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아니면 동사무소 웹에 질문하면 답변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