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94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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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종 64.***.154.8 14567

    Q: 여권을 분실하면서 I-94 카드를 함께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Form I-94란?
    Form I-94 (이하 “I-94”) 란 일반적으로 I-94 카드라고 불리우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입국때 발급이 되는 명함 2장을 합쳐 놓은 크기의 하얀색 카드를 의미합니다. 본 카드는 통상 입국전 비행기안에서 받게 되며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후 입국심사대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CBP Officer (이하 “이민관”)이 입국일자, 체류신분, 체류기간을 적어 본인의 여권에 스태이플한후 돌려주게 됩니다. I-94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본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했다는 증빙이되고 본인이 무슨 체류신분으로 언제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입국심사가 끝난후 여권을 돌려 받으며 바로 자리를 뜨지말고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정을 이민관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록 입국장을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짐을 찾는곳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때) 본인이 심사받았던 입국심사대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I-94 주요 확인사항
    (1) 여권에 I-94가 부착되어있는지 여부
    (2) 입국일자가 오늘 날짜인지 여부
    (3) 본인의 체류 신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4) 본인의 체류 기간이 올바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주의사항: 본인이 승인받아야 하는 체류기간보다 여권이 일찍 만료될 경우 여권만료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승인해 줌, 예를들어 H-1비자상 만료일이 2013년 1월 13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의 여권이 2010년 10월 1일에 만료가 된다면 이민관은 체류기간에 2010년 10월 1일까지로 적어줌)

    2.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때
    I-94를 분실했을때는 이민국에 Form I-102 를 작성하신후 filing fee(2010년 1월 13일 현재 $320)와 입국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I-94를 재발급 해줍니다 (통상 3개월 소요). Form I-102는 http://www.uscis.gov 에서 “FORMS” 을 클릭하시면 찾을 수 있고 접수처 및 구체적인 instruction 역시 상기 싸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정보가 CBP officer의 실수로 기재되었을때
    입국지역과 상관없이 가까운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무실을 직접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증빙서류를 보여주면 새로운 I-94를 발급받을 실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모든 CBP 사무실에서 문제를 해결주는것이 아니라 국제공항 또는 deferred inspection location안에 있는 CBP office에서만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CBP office는 http://www.cbp.gov에서 찾으실수 있고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i-94_instructions/arrival_departure_record.xml 에서는 Q&A를 통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 224-8174 / wjleelaw@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