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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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76.***.184.247 2413

    안녕하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레이오프로 인해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전회사 변호사에게 통보를 했더니,
    모르고 있더군요. a21을 사용해서 옮기게 되는데, h1b를 트랜스퍼해야 하는지 그냥
    ead를 사용해도 되는 지 등등에 질문했더니.
    h1b는 갱신을 추천하고, Form G-28을 꼭 새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라고 되어있네요.
    이 사이트에 몇번 질물은 해본 결과, ead를 사용해서 i-9폼만 작성하게 해서
    일하면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Form G-28은 도데체 뭐하는 폼이고 왜 옮길 회사의
    변호사를 통해서 써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너무 원친주의라서 일전에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때도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h-1b 트랜스퍼는 비자 스탬프가 필요치 않은 데 구지, 스탬프를 하라고 해서
    가족들을 다 끌고 한국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용도 1만불 가량 들었구요.
    다만, 회사를 옮기는 시점에서 옮길 회사에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신분에 관련된
    문제를 미리 없애고자 궁금한 점들을 이전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더니.
    termination이란 제목으로 간단한 텍스트 들이 써 있네요. 아무리 회사 변호사지만.
    당체 이 사람들은 개인에게는 관심도 없군요.

    어쨋거나 거의 영주권 받을 시점인거 같은데. 쩝
    h1b나 Form G-28을 옮길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게 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이 사이트에 보았던 것 처럼, 그 사람들 조언 무시하고, 옮길 회사에 EAD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ead를 갱신하는 게 나을까요?

    혹 이런 경험이 있으셨거나, 알고 계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다림 69.***.228.93

      G-28은 변호사를 지정하는 폼입니다. H-1B를 새 변호사와 한다면 관련 서류를 낼때 당연히 이 변호사가 이 건을 맡는다는 서류를 제출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