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606

  • #3759515
    . 73.***.108.32 507

    2022년도에 은행 Savings Account 에 있던 IRA 전액을 같은 은행 brokerage account IRA 로 rollover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1040 Tax Return filing 할 때 Form 8606으로 롤오버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롤오버한 금액 전부를 distribution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IRA account에서 다른 IRA account로 자금을 transfer/rollover 한 것이기에 distribution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세금 부과를 피하려면 반드시 Form 8606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고수님들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JSTA 24.***.26.227

      1. 같은 기관에 있는 다른 IRA 어카운트 사이에 롤오버가 일어나도 1099-R 이 발행되며 당연히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2. 8066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nondeductible IRA 로 불입을 하거나 흔히 백도어를 이용해서 Roth IRA 로 롤오버 한 경우 사용하는 폼 입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고 당연히 1099-R 금액에 대해 소득으로 인식해서 IRS 가 임으로 텍스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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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3.***.108.32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는 traditional IRA(savings account) 에서 traditional IRA(brokerage account) rollover 한 것입니다

      따라서 roth IRA 와 백도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님의 조언을 해석해보면 제 경우엔 Form 8066 첨부는 필요없지만 1099-R은 보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은행에서 1099-R을 받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