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Form 1040NR-EZ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고수님들께 여쭙고 싶은 내용은,,,
2005년 가을학기로 미국에 들어와서 이듬해인 2006년 여름 방학 기간 (June, 2006-August, 2006) 동안 full time CPT로 일을 했구요. 그 다음해에도 part time CPT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는 하지 않았었구요. 해야만 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쪽에 무지했던 관계로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여기서 여쭙고 싶은 내용은,
page 2에 보면 “J” 항목에
– for 2007, – for 2006 이 있는데요.
한국 학생으로 공제되는 부분에 $4000 (for 2007+for 2006)을 적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2006은 첫 해였기 때문에 $7000 (for 2007+for 2006)을 적을 수 있는지요?
것도 아니면, $2000 (for 2007) 만 적을 수 있는지요?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