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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주권자로 최근 입국하였으며 미국에서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만약 9만불 소득이 있으며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하고 소득세를 약 7,500불지불했읍니다.미국에서 소득세 신고시 Foreign Tax credit 모두를 Tax credit로 받지못하고미국내 수입과 비교하여 일정비율만 Tax credit으로 인정해준다하는 maximum allowable foreign Tax credit이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Maximum allowable tax credit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께서 좀 설명해주시면감사합니다. 제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