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Tax Credit limitaion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313497
    india 122.***.175.166 3236
    전 영주권자로 최근 입국하였으며 미국에서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만

    약 9만불 소득이 있으며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하고 소득세를 약 7,500불지불했읍니다.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시 Foreign Tax credit 모두를 Tax credit로 받지못하고

    미국내 수입과 비교하여 일정비율만 Tax credit으로 인정해준다하는 maximum allowable foreign Tax credit이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Maximum allowable tax credit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께서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고맙겠읍니다.
    • 지나가다 75.***.62.6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해 각 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벌고 외국에서 소득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소득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tax payer는 이를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서 살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Earned income exclusion을 신청하시면 되지만 이 것도 연도별로 그리고 실제 거주 여부별로 dependent별로 얼만큼 exclude 할 수 있는지는 매년 바뀌고요.

      미 정부가 과세를 하는 이유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득세가 없거나 소득세율이 낮은 tax haven을 통해서 실제로 미국내 거주하면서 그쪽에서 돈을 번 것처럼 돌릴수가 있거든요. 작성자 분은 그런 경우는 아닌걸로 보이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turbo tax 이용하시면 자동 계산… -_-

      • 98.***.227.197

        Earned income이란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언뜻 보기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원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india 59.***.205.53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전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싶읍니다.

      • 98.***.227.197

        미국에는 님과 같은 성실함 납세자가 없습니다. 회계사(세무사)가 보면 웃으면서도 좋아할 고객입니다. 님과 같이 자진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낼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님의 상황이 세법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유없이 세금을 낼려는 행동도 의심받을 수가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회계사(세무사)같은 세금전문가가 절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몇마디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