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earned tax: 어제 글이 지워졌군요…

  • #313238
    소리네 199.***.160.10 2536

    음… 어제 올리신 질문에 답을 달았는데, 지금 보니 지워져 있군요.

    많은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시간을 들여 자료를 찾아보고 여기에 답을 쓰는 것은
    질문을 올리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입니다.
    또, 다른 분들로 부터 새로운 것이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구요.

    본인의 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답글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지우는 것은 좀… 더구나, 원글에 특별히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었는 것 같은데…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글이 아닌 남의 답글까지 지우는 것은…
    (본인이 지우지 않았는데, 사라질 수도 있나요 ?)

    하긴, 며칠전에도 Jobs 쪽에 이전 질문 글은 지워버리고,
    다시 질문을 올리자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 적이 있었는데,
    흠… 앞으로 답글을 달 때는 다른 사람 글까지 모두 저장을 해둘까나… :-)

    어쨌든 제가 썼던 답글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미국외 기업에 취업해서 미국 밖에서 일을 할 때
    미국에 Social + Medicare Tax를 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IRS 설명에 따르면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에 취업해서 외국에서 일을 할 때는
    미국에 Social + Medicare Tax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취업한 피고용자가 아니라 Self-Employment이라면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5.3%를 내게 되구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7160,00.html

    나중에 미국에 살지 않으면 Medicare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Social Tax를 낸 것에 따른 소셜 은퇴 연금은
    한국 국민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또 은퇴 나이 이후에 한국에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계가아닌 외국기업에 취업하고있는 미국인은 self-employment로 구분이되어 …”
    –>
    글쎄요… 그런 설명이 어디에 나오나요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기에는, 위 link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다음에도 외국 기업 직원으로 외국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는 소셜 텍스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4.pdf
    Page 9.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In general, U.S.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do not apply to wages for services you perform as an employee outside the United States unless one of the following exceptions applies.



    “저는 이미 40point 이상을 획득하였기에 조금더 social tax를 낸다고해서 은퇴benefit이 크게 달라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
    40 credit은 소셜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만약 40 credit이 안되면, 나중에 소셜 은퇴 연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40 credit이 안되더라도
    한미 사회 보장 협정에 의해서,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 기간을 합쳐서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받게되는 소셜 은퇴 연금 액수는 미국에 낸 소셜 텍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셜 은퇴 연금액은 35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35년까지는 소득이 더 있고 소셜 텍스를 더 내면
    나중에 받게 되는 소셜 은퇴 연금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역누진 비율이 적용되므로,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ocialBenefits

    • wing 64.***.216.250

      제가 글을 내렸습니다. 소리네님이 말씀하신데로 시간내어 답글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야하며 정보공유차원에서 지워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른 한인 사이트에도 조언을 얻기위해 기재를 했습니다만 너무많은 악플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저의 질문에 많은 분들이 친절일변으로 답변을 주셨지만 타사이트에서 받은악플에 대한 충격은 제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끝에 원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한번 답글 주신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 지나가다 98.***.227.197

        댓글을 달았던 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저는 원글삭제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없습니다. 사이트에서 허용하는 원글님의 자유의사입니다. 예의에는 좀 벗어나지만 욕을 먹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글내용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중에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한, 수많은 미국인이 평생을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시민권받은 사람이 한국에 근무할 경우의 신분문제를 문의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FICA tax에 관해서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님의 케이스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같은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세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법문은 법문이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또한 케이스별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비전문가의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과 실제로 practice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해석이나 IRS의 현재 관행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님의 케이스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tax lawyer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wing 64.***.216.250

      조언에 따라 그렇게하는게 좋을것같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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