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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어제 올리신 질문에 답을 달았는데, 지금 보니 지워져 있군요.
많은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시간을 들여 자료를 찾아보고 여기에 답을 쓰는 것은
질문을 올리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입니다.
또, 다른 분들로 부터 새로운 것이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구요.본인의 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답글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지우는 것은 좀… 더구나, 원글에 특별히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었는 것 같은데…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글이 아닌 남의 답글까지 지우는 것은…
(본인이 지우지 않았는데, 사라질 수도 있나요 ?)하긴, 며칠전에도 Jobs 쪽에 이전 질문 글은 지워버리고,
다시 질문을 올리자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 적이 있었는데,
흠… 앞으로 답글을 달 때는 다른 사람 글까지 모두 저장을 해둘까나…
어쨌든 제가 썼던 답글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미국외 기업에 취업해서 미국 밖에서 일을 할 때
미국에 Social + Medicare Tax를 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IRS 설명에 따르면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에 취업해서 외국에서 일을 할 때는
미국에 Social + Medicare Tax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취업한 피고용자가 아니라 Self-Employment이라면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5.3%를 내게 되구요.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7160,00.html
나중에 미국에 살지 않으면 Medicare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Social Tax를 낸 것에 따른 소셜 은퇴 연금은
한국 국민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또 은퇴 나이 이후에 한국에 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계가아닌 외국기업에 취업하고있는 미국인은 self-employment로 구분이되어 …”
–>
글쎄요… 그런 설명이 어디에 나오나요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찾아보기에는, 위 link에도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다음에도 외국 기업 직원으로 외국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는 소셜 텍스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4.pdf
Page 9.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In general, U.S.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do not apply to wages for services you perform as an employee outside the United States unless one of the following exceptions applies.
“저는 이미 40point 이상을 획득하였기에 조금더 social tax를 낸다고해서 은퇴benefit이 크게 달라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
40 credit은 소셜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만약 40 credit이 안되면, 나중에 소셜 은퇴 연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단, 40 credit이 안되더라도
한미 사회 보장 협정에 의해서,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 기간을 합쳐서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받게되는 소셜 은퇴 연금 액수는 미국에 낸 소셜 텍스를 기준으로 합니다.소셜 은퇴 연금액은 35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35년까지는 소득이 더 있고 소셜 텍스를 더 내면
나중에 받게 되는 소셜 은퇴 연금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역누진 비율이 적용되므로,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ocial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