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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에서 330일정도 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Form 2555를 보고하려 하는데요.
저와 제 회계사 둘다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님도 IRS에 알아보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잘 이해가 않가네요;;
330일을 넘으면 한국에서 산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은급여에 대한 공제를 못받아 몇만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는데 이게 도통 이해가 않가네요.
전 서울과 미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받은 급여가 많았지만 서울에서 업무상 체류가 길어져 서울에서의 급여가 더 많아졌죠.
물론 미국 한국 모두다 모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만불 세금을 내야 한다니…
더군다나 330일을 넘으면 유리하다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은 330일 넘으면 않좋다…도통 감을 못 잡겠네요ㅠㅠ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