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Earned Income

  • #312158
    세금싫어 121.***.186.45 3660

    제가 서울에서 330일정도 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Form 2555를 보고하려 하는데요.
    저와 제 회계사 둘다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님도 IRS에 알아보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잘 이해가 않가네요;;
    330일을 넘으면 한국에서 산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은급여에 대한 공제를 못받아 몇만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는데 이게 도통 이해가 않가네요.
    전 서울과 미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받은 급여가 많았지만 서울에서 업무상 체류가 길어져 서울에서의 급여가 더 많아졌죠.
    물론 미국 한국 모두다 모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만불 세금을 내야 한다니…
    더군다나 330일을 넘으면 유리하다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은 330일 넘으면 않좋다…도통 감을 못 잡겠네요ㅠㅠ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 참고 98.***.227.197

      원글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이 얼마이길래 추가가 몇만불을 더 내신다는 얘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조언을 드릴 수가 없네요

      참고로 foreign earned income은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 방법이 싫으면 해외소득+미국소득을 모두 포함한 후에 세금을 계산하시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액을 세액공제로 하는 worldwide income의 일반적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 이종권 98.***.238.47

      윗분의 말씀처럼 정확한 답를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중 몇가지가 질문을 하신분의 US Legal Status (예를 들면 US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Temporary Working Visa Holder 등등)이 필요하고 또 Tax Law에서 중요한 Tax Home이 현재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도 그와 동등한 구실을 하는 집이 있는지등이 더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의 상황인 경우 아래의 두가지방법중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Foreign Tax Credit – 한국에 낸 소득세를 미국세금보고시 감세받는 방법, 또는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10년을 기준으로 $91,500까지는 미국세금보고시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