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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득 생각이 나서 혹시나 좀 아시는 분 있으실까 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전 2009년 9월에 시카고 북쪽 촌동네 살다가 산호세 로 이사왔습니다..
당시 25만불에 2004년에 구입한 집을 short sale 로 내놓고 이쪽으로 이사 왔다가,,지금은 언제더라 2010년 8~9월 경에 Foreclosure 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고요,,
당시에 산호세 오퍼 받고,,
제가 8만 을 다운하고 2004년에 산 집이라,, Morgage 가 145K 정도 남아 있었고요,,당시 리얼터가 집값이 당시 거의 15~16만불 밖에 안되서 다운 한 돈은 커녕 오히려 realtor 비용과 변호사 비용, 당해년도 세금 까지 3만불 이상 더 부가비용 생긴다고,,
거기에 당시 short sale 로 나오는것이 많아서 무리 없이 진행 될거라고 해서,,
일단 Morgage payment 를 중단하고 걍 이사 왔습니다,,그러다가 서너번의 short sale 오퍼를 은행쪽에서 모두 거절해서 안팔리다가 결국 작년에 foreclosure 로 넘어 갔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그런뒤론 모기지 은행쪽에서도 아무런 통지가 없습니다,,
일단 집이 팔려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을거 같은데요,,
제 질문은 이런경우 저는 8만불의 다운페이를 손해보고 온것이고,,은행도,, 얼마에 foreclosure 가 팔릴지는 모르겠지만,,손해를 볼텐데,,
나중에 close 가 되는경우 저한테 손해액을 청구 하나요?
어떤 realtor 분 말로는 청구는 하겠으나,, 그것도 안내고 그냥 버티라던데,,그럼 credit 이 바닥인 상황에서 계속 수십년을 버텨야 되는건가요?또 어떤 분은 2차 loan 등이 없으면 특별히 청구를 안할수도 있다고도 하고요,,
최근엔 월급이 들어가는 주거래 은행 에서 발급받은 VISA credit 카드 이외엔 카드 개설도 안되더라고요,,
물론 어느정도 각오는 한것이지만,,언제까지 이런 신용 불량 상태가 유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경험하신 분이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모기지 은행에서 연락이 없는경우 제가 특별히 취해야할 행동같은게 있는지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