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closure 상태에서,,

  • #311851
    꿀꿀 98.***.67.30 3997

    안녕하세요,,
    문득 생각이 나서 혹시나 좀 아시는 분 있으실까 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전 2009년 9월에 시카고 북쪽 촌동네 살다가 산호세 로 이사왔습니다..
    당시 25만불에 2004년에 구입한 집을 short sale 로 내놓고 이쪽으로 이사 왔다가,,

    지금은 언제더라 2010년 8~9월 경에 Foreclosure 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고요,,

    당시에 산호세 오퍼 받고,,
    제가 8만 을 다운하고 2004년에 산 집이라,, Morgage 가 145K 정도 남아 있었고요,,

    당시 리얼터가 집값이 당시 거의 15~16만불 밖에 안되서 다운 한 돈은 커녕 오히려 realtor 비용과 변호사 비용, 당해년도 세금 까지 3만불 이상 더 부가비용 생긴다고,,
    거기에 당시 short sale 로 나오는것이 많아서 무리 없이 진행 될거라고 해서,,
    일단 Morgage payment 를 중단하고 걍 이사 왔습니다,,

    그러다가 서너번의 short sale 오퍼를 은행쪽에서 모두 거절해서 안팔리다가 결국 작년에 foreclosure 로 넘어 갔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그런뒤론 모기지 은행쪽에서도 아무런 통지가 없습니다,,

    일단 집이 팔려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을거 같은데요,,

    제 질문은 이런경우 저는 8만불의 다운페이를 손해보고 온것이고,,은행도,, 얼마에 foreclosure 가 팔릴지는 모르겠지만,,손해를 볼텐데,,

    나중에 close 가 되는경우 저한테 손해액을 청구 하나요?
    어떤 realtor 분 말로는 청구는 하겠으나,, 그것도 안내고 그냥 버티라던데,,그럼 credit 이 바닥인 상황에서 계속 수십년을 버텨야 되는건가요?

    또 어떤 분은 2차 loan 등이 없으면 특별히 청구를 안할수도 있다고도 하고요,,

    최근엔 월급이 들어가는 주거래 은행 에서 발급받은 VISA credit 카드 이외엔 카드 개설도 안되더라고요,,

    물론 어느정도 각오는 한것이지만,,언제까지 이런 신용 불량 상태가 유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경험하신 분이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모기지 은행에서 연락이 없는경우 제가 특별히 취해야할 행동같은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 닭다리 192.***.142.225

      안타깝습니다. 이사할때 은행에 바뀐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세금보고시 1099-A and/or 1099-C 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IRS 에 통보를 했구요. 원칙저으로 1099 폼에 보면 론 받은 사람이 cancel 된 debt 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마크가 되어있는데 통상 은행이 쫓아다니면서 전에 손해본 부분 뱉어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2007년도 부터 워낙 foreclosure 가 많았기 때문에 은해에서 조치를 취하는 시점이 혹시 오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deed-in-lieu 라도 하셨으면 속편할텐데 너무 무심하셨네요. 8만불도 아깝고. 왜 렌트를 주고 매니지먼트에 맡기지 않으셨나요? ㅠ.ㅠ

    • 꿀꿀 64.***.152.131

      저희 바뀐 주소 은행에 알려 줬습니다,,그래서 short sale 하는 동안엔 은행서 계속 편지 가 왔었는데,, foreclosure 통보 된후엔 편지가 없더라고요,,1099 는 집이 팔렸을때 보내주는 거 아니었나요?

    • 선택 208.***.5.77

      해당 카운티의 Recorders 싸이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만약 아직도 타이틀이 바꾸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맞고 은행도 할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2년까지 primary home의 경우 손실된 1차 모기지에 대해 따로 세금징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주는 모기지관련해서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오면서 렌트주지 않고 그대로 왔다면 걱정안해도 되지만 은행에서 모기지에대한 default상태를 계속 크레딧에 넣는다면 안좋기 때문에 빨리 포어클로져 되는 것이 좋겠네요.

      캘리포니아가 워낙 차압이 많은것은 위와 같은 세금규정이 있는 jurisdiction이긴 하지만 빨리 해당주를 확인해 보세요.

      요즘 차압이 너무 많아서 직장만 있으면 렌트구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단 크레딧은 시큐어카드를 만들어서라도 점수를 장기적으로 올려가야 합니다. 캐피탈원에 있는 리워드 카드 신청해보세요. 35불 fee는 붙지만 쉽게 승인날 겁니다.

      참고로 나중에 FHA론을 받을때 파산이후 2년, 차압이후 3년이후에 가능하므로 빨리 차압되는것이 여러모로 좋겠네요.

      제 주위에도 베이에서 집사셨다가 포어클로져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너무 상심마세요.

    • 꿀꿀 64.***.152.131

      이미 Foreclosure 는 들어갔습니다,, 2009년 9월에 short sale 시작했다가 2010년 8~9월 경에 은행에서 foreclosure 로 들어간다는 편지 받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요

    • 월가헤딩 24.***.212.43

      제가 아는 차압방지방법 입니다.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융자확인요청]

      전통적인 차압방지 프로그램에는 론모디, 숏세일, 회생파산(Chapter13), 파산(Chapter7) 등이 있습니다. 모두 홈오너에게 최소한의 권리나 재산만 남기고 모두 렌더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이와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융자은행에 융자확인을 요청해서 원금을 삭감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00-2009년 사이 융자 혹은 재융자된 후 융자상환기간 도중 융자은행이 바뀐 경우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융자확인요청의 목적은 ‘깡통주택’ ‘연체상황’ ‘차압위기’ 에 처한 홈오너들이 은행과 협상해서 융자원금을 삭감 혹은 탕감하고 저리로 재융자하는 것입니다.
      *융자확인요청은 Mortgage Status 가 Current, Delinquency, NOD, NOTS, Chapter 7 or 13 등 어느 상황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융자확인요청은 전통적인 차압방지 프로그램(론모디, 숏세일, 파산)과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대안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융자확인요청이 시작되면 은행이 동의할 경우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모기지 월페이먼트가 잠정 유예되고 차압진행중인 경우는 차압과정이 잠정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근거
      1. 주택융자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위법사례 발생: 2000-2009년 사이에 융자된 론이 은행과 투자기관에 의해 주택저당증권으로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오리지널 모기지 노트 파기, 로보 사이닝 등 다수의 탈법적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융자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 이로 인해 법원은 융자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은행은 주택차압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건
      1. 2000-2009년 사이에 융자 혹은 재융자 된 경우
      2. 융자상환기간 중 융자은행이 바뀐 경우

      과정
      1. 융자감사 단계: 주택소유자에게 융자된 론이 주택저당증권으로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례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2. 융자확인요청 단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 해당 위법사실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과정
      3. 융자원금협상 단계: 융자감사 및 확인내용에 근거해 은행과 융자원금조정을 협상하는 과정
      4. 융자확인소송 단계: 은행이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

      방법
      1. 주택소유자가 전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는 융자감사업체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하고, 융자확인요청편지(Qualified Written Request)를 은행에 보내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Pro Se 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인들 경우에 Pro Se로 진행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재정상담회사를 통해 대행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상담회사가 융자감사, 융자확인요청, 융자원금협상을 진행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대개의 경우 재정상담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융자전문변호사)와 함께 융자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
      3.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융자감사업체를 선임해 융자감사를 한 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융자확인요청, 융자원금협상, 융자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

      결과
      1. 융자감사와 융자확인 요청이 시작되면 해당 은행은 소송전 합의를 원합니다. 예상되는 합의 결과로는 융자원금탕감, 융자원금삭감, 이자율 조정 등이 있습니다.
      2. 은행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홈오너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승소시 융자원금은 탕감 혹은 삭감되고 새로운 이자율로 재융자를 하게 됩니다. 패소시 소송이전 상태로 돌아가 원융자에 대한 융자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3. 융자확인요청 기간동안 은행이 동의할 경우 융자상환은 잠정적으로 유예되고 차압과정도 잠정 중단됩니다.

      [차압방지 함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