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

  • #502605
    궁금이2 75.***.25.42 2348
     

    저는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고 wife는 2007년에 3순위로 동시진행 들어가 내년 6-7월경 우선일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9월에 h1가 만료되는데, follow-to-join요건이 되서 내년 우선순위가 왔을때 I-485를 들어가게되면, h-1b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신분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Follow to join과 별도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DD 98.***.1.67

      FTJ라는 거는,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후에 기혼 상태였던 배우자를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년에 배우자가 485 신청할 때 같이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지, FTJ 가 아닌 거 같은데요??
      어떠한 경우든 미국에 계실 거면, 당연히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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