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고 wife는 2007년에 3순위로 동시진행 들어가 내년 6-7월경 우선일자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9월에 h1가 만료되는데, follow-to-join요건이 되서 내년 우선순위가 왔을때 I-485를 들어가게되면, h-1b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신분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Follow to join과 별도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하나요?
FTJ라는 거는,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후에 기혼 상태였던 배우자를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년에 배우자가 485 신청할 때 같이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지, FTJ 가 아닌 거 같은데요??
어떠한 경우든 미국에 계실 거면, 당연히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