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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영주권이 나올거 같습니다.
한국에 아내가 있는데요
FOLLOW TO JOIN 이라고 하는 영주권 받고 일년 이내에 아내를 초청하면
다른 배우자 초청과는 달리 일년 이내에 영주권이 나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이게 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수있는건지
필요한것들은 뭐가 있는지
혼자서 할수 없는것이라면 변호사비는 얼마정도 하는지
FOLLOW TO JOIN에 대해서 다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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