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

  • #484683
    질문자 69.***.93.111 2592

    곧 영주권이 나올거 같습니다.
    한국에 아내가 있는데요
    FOLLOW TO JOIN 이라고 하는 영주권 받고 일년 이내에 아내를 초청하면
    다른 배우자 초청과는 달리 일년 이내에 영주권이 나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할수있는건지
    필요한것들은 뭐가 있는지
    혼자서 할수 없는것이라면 변호사비는 얼마정도 하는지
    FOLLOW TO JOIN에 대해서 다 알고싶습니다.

    • 길동무 58.***.252.96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다만 저는 아내가 이미 받은 영주권에 follow to join해서 한국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ftj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485단계에서 같은 접수하는 방법과
      승인이 된 후 follow up하는 방법인데 1년이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06년에 아내가 영주권을 받았고 올해 초에 시작을 했거든요
      아내의 케이스가 3순위고 pd가 05년 04월이라 저는 대사관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아내가 간호사 스케쥴 a라는 케이스에 해당되어 1년도 안되서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2순위인 경우는 pd상관없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구요.
      우선 I-824를 이미국에 제출하고 2달후(저는 두달만에 824승인이 났거든요)NVC로 모든 서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몇 가지 서류와 비자 피 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진행되구요.
      절대 변호사 필요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 질문자 69.***.93.111

      감사합니다. 길동무님
      한가지 더 질문은 아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이곳으로 와서 신청해야하는건지 만약에 이곳에 와서 신청하면 체류 신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 급여와 제정상태의 좋고 나쁨이 아내를 초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영주권 받은후에 하려고 합니다.

    • 길동무 58.***.252.96

      우선 케이스가 eb2이신가요?
      그러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영주권 승인후는 제가 알기로는 신분변경이 아니라 824를 통한 follow up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한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follow to join중에 485단계에서 진행을 하면 신분변경 되기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승인될때까지 머물 수 있지만 승인후 진행은 따로 아내분이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그 비자로 미국내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상태의 상황은 얼마가 기준이냐는게 없기때문에 뭐라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824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했고 그 다음은 저 혼자 진행했는데 하고 보니까 변호사가 딱히 필요한 진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한번쯤 변호사와 진행 전 상담은 좋을것 같네요.
      저는 산호세에 있는 분이었는데 참 인간적인 분이었습니다. 원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국사이트 들어가 824를 살펴보시고, 다음에 NVC홈에 들어가서 진행과정 등을 살펴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준비하세요.

    • 질문자 69.***.93.111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결정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