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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월 29일에 뉴져지에서 클로징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클로징할때, 약 8000불정도 예상했는데요. 오늘 변호사로 부터 약 11000불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차이어서 물어보니까, chase에서 2달치 property tax deposit과 함께 3달치 property tax를 바이어가 내야 클로징을 할수 있다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chase에 전화 해 보니까, in addition to two month deposit, three month tax는 3분기 (7,8,9월) 택스를 8월에 은행이 뉴저지 주에 내 야 하기때문에 클로징 시에 미리 바이어로 부터 받는다고 하더군요.2분기(4,5,6) tax는 이미 셀러가 냈구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클로징하는 사람은 5개월치 택스를 미리 클로징때 내는것이 맞나요?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참고로 뉴저지주 law에 의하면 타운에 그 분기 중간 달에 3달치를 낸다고 합니다.
그럼 아시는 분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