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year choice?

  • #300781
    1040 98.***.198.178 2695

    작년 11월에 L1비자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W-2가 날라왔는데 역시나 얼마되지 않는군요..^^;; 만불 조금넘는 수준인데요. 거주일자가 183일 미만이면 non-resident alien이라는걸 게시판을 통해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 소득이 얼마되지 않아서 거의 세금을 환급받을거 같은데요(주 소득세는 없는 지역입니다). Non resident alient이라 e-filing이 안되더군요.

    First year choice라고 해서 첫해에 resident로 선택을 할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렇게 하면 e-filing을 할수 있어서 귀찮지 않을거 같아서요.

    이렇게 해도 공제되는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나요? 소득이 적어서 어떤 것이든간에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솔아빠 151.***.29.158

      Efile을 할 때, 작년에 신고된 금액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Resident라도 세금신고를 하는 첫 해에는 efile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non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First year choice를 이용해서 resident로 선택을 해도
      원래 resident가 되는 것은 11월 입국 이후 뿐으로
      그 이전은 nonresident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dual status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에는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option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국전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면서, 한국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 한솔아빠 151.***.29.158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resident가 처음 신고하는 경우
      efile을 하고 시그너쳐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 질문 18.***.5.171

      한솔아빠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NR로 세금보고를 해오다가 이번부터 처음으로 resident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그니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 1040 12.***.16.2

      한솔아빠님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질문’님,
      시그니처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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