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에 L1비자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W-2가 날라왔는데 역시나 얼마되지 않는군요..
; 만불 조금넘는 수준인데요. 거주일자가 183일 미만이면 non-resident alien이라는걸 게시판을 통해 알았습니다.제 생각에 소득이 얼마되지 않아서 거의 세금을 환급받을거 같은데요(주 소득세는 없는 지역입니다). Non resident alient이라 e-filing이 안되더군요.
First year choice라고 해서 첫해에 resident로 선택을 할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렇게 하면 e-filing을 할수 있어서 귀찮지 않을거 같아서요.
이렇게 해도 공제되는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나요? 소득이 적어서 어떤 것이든간에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