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Tax Refund

  • #3695944
    Fica Tax 72.***.190.252 642

    안녕하세요.
    저는 F-1에서 H1b로 신분변경했고 dual status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1-9월까지 납부한 fixa tax refund신청을 했는데 1040로 보고하였기때문에 조건이 안된다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게 맞나요? 1040지만 1040nr도 같이 보고했는데 제 생각에는 1-9월에 안내도 되었던 부분은 환급이 가능한게 맞지않나싶어서요. 구글에도 찾아봤지만 dual로 보고했을때의 내용이 앖어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F–>H 로 바꾼 해 에는 만약 F 비자 6년차 이상이 아니라서 듀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야 해서 5-6월경에 텍스보고를 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1040NR 보고를 합니다 (듀얼 스테이터스 보고는 대부분의 경우 텍스상 1040NR 보고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왜 어렵게 듀얼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 듀얼보고의 경우 잘못낸 FICA 텍스 리턴을 안해도 된다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보지 못했다고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국인의 텍스보고에는 항상 예외에 예외가 많이 있기에 이 모든것을 다 통달하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왔을 때 시간을 드려서 리서치를 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