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tax 질문 (nonresident alien vs. resident alien)

  • #1270006
    질문자 128.***.153.143 1810

    인터넷을 뒤져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여기 여쭙니다.

    저는 F-1 비자로 6년,
    그 이후 J-1 비자로 4년,
    합해서 10년째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포닥 J-1 입니다.

    처음 5년은 non-resident alien으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쭉 resident alien으로 tax filing을 해 왔습니다.
    학생신분이었던 첫 2해 동안은 tax waiver를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J-1 으로 바꾼 후에는 세금 웨이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ederal tax
    State tax
    FICA/OASDI (Social Security)
    FICA/Med (Medicare)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의 세금이 지난 6년간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2014년도부터 2년간 FICA 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2014년 이후 빠져 나간 것을 리펀드 해 준답니다.
    이유가 제가 다시 non-resident alien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뭐 자기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7년 정도 되면 보통 이런다며 대충 얼버부리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6-year “look-back” rule이라는 것이 있던데, IRS 웹사이트에서는 찾을 수 없고, 제가 찾은 웹사이트는 어느 학교 사이트인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명대로라면, 전 이미 2008년부터 2년동안 non-resident alien 을 다시 했어야 하는데, 전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 보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경험이나 들으신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거나, 어느 사이트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담당자도 혓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 JS 74.***.47.68

      학교에서 규정을 적용한 직원이 뭔가 헷갈린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텍스 목적상 resident로 고려되기 (하기) 위해서는 1. Green Card Test와 2.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거쳐서 그린카드가 있던지 미국에서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살았는지 (2년 전것은 X 1/6, 1년 전것은 x1/3) 계산한 뒤, resident 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F-1 /J-1학생과 그 가족은 최초 5년간, 그리고 J-1 포스트닥/스칼라의 경우 최초 2년간은 도중에 영주권을 받지 않는 이상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 목적상 nonresident로 취급하고, 텍스리턴은 1040NR을 사용해서 보고하고 FICA는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룰에 또다시 예외되는게 있는데, 예를 들어 질문자 처럼 F-1으로 왔다가 졸업후 J-1 포닥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하는것 처럼 다른 비자로 왔다가 도중에 J-1비자로 바뀌는 경우, 바로 위에서 적용했던 J-1비자 홀더는 무조건 처음 2년간은 nonresident로 고려한다는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근 6년간을 봐서 만약 그중에 2년동안 J-1비자는 아니지만 다른 비자로 (어떤 비자든 상관없음) 미국에 있었다면 더이상 J-1비자 홀더에게만 특별히 적용되었던 2년간 Substantial Presence Test 없이 무조건 2년동안 nonresident로 취급한다는 룰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거쳐서 만약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으면 resident, 그 이하로 있었으면 nonresident로 취급한다는 룰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에 최소한 31일 거주해야 한다는 룰 또한 첨가해야 함).

      질문자의 경우 지난 6년중 6년을 F-1/J-1 비자로 있었으니 더이상 Substantial Presence Test 면제 대상이 아니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서 당연히 지난 3년간 총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을 테니 세금 목적상 resident이며, 그러기에 세금 보고는 1040을 통해서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FICA를 납부하는게 정상입니다.

      아마 학교 직원이 법규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6년 가운데 2년이상 nonresident 상태가 아니었으니 (당연하죠. 더이상 F-1비자도 아니고, 5년이상 미국에 머물렀으니) 이제는 nonresident라는 식으로 잘못 규정을 적용한것 같습니다.

      jstaxaccounting.com

    • 질문자 128.***.153.143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설명한 후, 다시 이메일을 보내고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도 상식선에서, 세금 목적상 레지던트에서 다시 논레지던트로 뒤바뀌는 것이 이해가 안 갔는데, 아마 직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하네요. 허허 이런 경우도 있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