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withheld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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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174.***.245.239 616

    전에 아주 작은 회사에 근무할 때는 월급도 작고 Social Security + Medicare = 7.65% 세금만 공제되었는데요.

    올해 조금 큰 회사로 옮겼는데, 페이스텁을 보니 Social Security + Medicare = 7.65% 는 물론이고, Federal withheld 공제, 그리고 주정부 세금 공제를 했네요.

    제가 세금에 대해 문외한인데, Federal withheld 는 왜 공제하는 거예요? 여기 사장한테 물으니, 자기도 잘 모르고 그냥 CPA에게 일임해 둔 것이니 그대로 하는 거라 하면서, 다만, 일단 공제하지만 나중에 개인세금보고할 때 남으면 정부에서 다시 돌려주는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하네요.

    1) Federal withheld 꼭 미리 해 두어야 하나요? 나중에 계산해서 남으면 돌려받나요?

    2) 그리고 주정부 세금도 꼭 내야 하나요? 전에 회사에서는 안내었는데요(안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할고 싶어서 입니다.)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셜 시큐리티 + 메디케어 택스 = 7.65%는 필수로 내어야 하고 고용인이 그만큼 또 매칭해주어야 한다는 상식만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W-4 form 을 작성했는데, 세금 지식이 없어 기본적인 정보 사항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니 사장님이든 CPA 든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다시 W-4 폼을 보니, Step 3, 4는 모두 공란으로 해 두었던 듯한데, Federal withheld는 Step4에 해당하나요? 원칙대로 한다면, 제가 그 항목에 Federal withheld 예상 금액을 기록해야 하나요? 이번에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는 잘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qwerty 97.***.60.75

      오히려 이전 작은 회사에서 tax withholding을 하지 않았다는게 더 이상하네요. Federal은 말 그대로 연방세이고 이건 주에 상관 없이 냅니다. State는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를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CA는 state income tax가 있지만 TX는 없습니다.
      그리고 withholding은 말하자면 세금이 이만큼 될거다 예상해서 미리 공제해 놓은 겁니다. 매년 tax report 때 실제 총 소득(은행 이자 소득, 주식 판 후 capital gain 등등 모든 소득 다 합해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세금 총액이 정해지고 withholding 금액이 더 많으면 돌려 받고 모자르면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이 내셔할 총 세금은 사실상 변함이 없는거고 이 withholding을 통해 얼마나 미리 공제로 적립해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 wp 174.***.245.239

      처음 작은 회사 위치는 아리조나주입니다. 처음 주정부 세금관련 신청서 기록할 때, 주정부 세금 얼마 낼 것인가 옵션이 여러개 있어서(3% 2% 1% 0%) 등… 그래서 0% 했던 것 같네요. 기억이 아물아물합니다.

    • 지나가다 75.***.105.84

      위의 남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추가하면, 세금을 더 많이 withholding했으면 그냥 돌려줍니다. 만일 세금을 적게 withholding해서 더 내야하는 경우는 벌금에 이자까지 내야합니다. 보통 w4를 작성하면 자기 환경에 맞게 세금을 적당히 떼게되지만, 주식투자로 추가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만큼 w4를 수정해서 additional withholding을 하거나 계속 부족하면 estimated tax payment 를 미리하는 것도 벌금과 이자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님 지금 받으시는 소득에 대한 withholding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여할 세금을 때 제때 못내서 내는 벌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75.***.105.84

      W4폼이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작성시 중요한 이슈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싱글, 기혼 여부, 자녀의 유부, 맞벌이인지 아닌지 여부일 겁니다.
      각 상황에 맞게 정확히 표기하면 됩니다

    • wp 174.***.245.239

      위 두 분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Federal withheld 개념이 조금 이해되네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그러면, Federal withheld 금액은, Step4에서 제가 대강 산출해서 적어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주나 회사 CPA에게 일임하면 되나요? 제 와이프 알바 페이스텁을 지금 참고로 보니, 여기도 Federal withheld 되어 있는데, 와이프도 W4 작성해서 낼 때 저처럼, Step3, 4는 그냥 공란으로 해두었었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Federal withheld 얼마를 했네요.

    • 운동하는여자 74.***.189.131

      그동안 주 세금보고를 안하셨나요?
      주와 연방 세금보고를 매년해야하는데

    • U 47.***.234.227

      월급 받을 때 공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산고하면서 다 정리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들 원래 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니 아주 정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