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judicial clerk로 H1b를 얻으려고 하는데 cap exempt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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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oliday 68.***.148.209 2278

    저는 2007에 JD를 따고 NYS Bar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Bankruptcy LLM을 전공하고 있고 12월에 끝냅니다.
    작년에 석서 비자도 quota를 넘었다는 소리에 비자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1. 현재 federal bankruptcy court judicial clerk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job을 얻으면 H1b비자를 이를 통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많약 그렇다면 연방법원/정부도 cap안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cap-exempt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바뀐 interim rule도 보고 몇시간을 인터넷을 돌아다녀봤는데 답은 cap-exempt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아는 분 (변호사님이면 더욱 좋구요)이 계시면 답변 꼭~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제가 12월 말에 OPT가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2009년 12월 말에 OPT가 expire되고 grace period는 2월 말에 끝납니다. 만약 2009년 H1b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2010년도에 비자신청을 cap gap extension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도 17 month OPT에 해당이 될까요?

    3. 미국 변호사가 H1b비자 말고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취업이 힘들어질까 지금 부터 너무 걱정이 되네요.
    Thank you!

    • easy2 98.***.28.18

      연방정부 취업은 시민권자만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이점을 먼저 확인 하시는 것이…

    • oholiday 149.***.16.93

      미국이 ally로 인정하는 나라와 treaty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