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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F1)으로 4년반정도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W2를 확인해보니 과에서 조교로 일해서 작년 10,000 정도의 소득이 있으나, 원천징수액은 0입니다. 부양가족(F2비자)으로 아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5세)가 있습니다. 제 교육비와 아이 교육비 지출액으로 15,000정도의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세금보고후 뭔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능성이 있다면 부양가족 ITIN 신청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보려 합니다. 2010년도 신고시에는 부양가족의 ITIN이 거절되었고 나중에 340불을 추가로 낸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