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and State Tax 원천징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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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보고 75.***.85.102 2398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federal tax와 state tax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 1월 중 2주 동안 H1 비자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달 20일 경에 출국하려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회사측에서 임금지급시, 당연히 federal tax와 state tax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채로 제게 2주치 분에 대한 임금을 주고 IRS에 tax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채로 저의 임금 (Gross income)을 보고했을 경우에 제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올해 안에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재 입국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FICA tax는 원천징수함)

    1. 회사측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tax로 인해서 제가 올해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있을까요?

    2. 올 가을학기부터 F1비자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 내년에 2007년도 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때, 2007년 1월에 2주간 일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월 동안 일한 state과 다시 공부하게 되는 state이 다른 경우)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에 2007년도 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월중 2주간 일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세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3. 회사측에 다시 이야기해서 federal tax와 state tax를 원천징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마지아 67.***.21.169

      원천 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년 정산시에 징수를 당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회사에서 부담하는 7.5%를 본인이 부담하는 불합리는 있지만 실제로 올해 급여 수준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냥 무시하시고 내년에 보고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