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 FACTA 보고

  • #3437217
    tax 216.***.160.77 1591

    안녕하세요

    그 동안은 보고할 게 간단해서 직접 터보택스로 처리하다 이번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서 세무사분 알아보다 FBAR과 FACTA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보고할 생각이고 문제는 과거에 보고를 안 한 것이 문제인데 (미국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H-1B 전에도 F-1으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유의미한 자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잊고 있었던 퇴직연금, 부모님이 관리하시던 계좌와 부모님이 들어놓으신 cash value가 있는 보험 등이 있어 Streamlined Procedure를 할 경우 5%면 적지 않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저처럼 모르시고 계시다가 과거년도에 대한 정정없이 그 해부터 filing 하신 분도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겠지만…). 저는 올해 FACTA 보고 기준은 넘지만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첫 filing을 하는건 많이 위험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ㅁㅂ 216.***.154.172

      FBAR를 안한것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소지가 있는것인데
      신고 안한것에 대해 걸리게 되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은닉자산(신고 안한 자산) 50%까지 벌금폭탄을 두들겨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은닉자산 규모가 큰 사람은 잡을 확률이 더 높겠죠.
      FBAR 는 공소시효가 6년으로 2013년도부터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2009-2018까지 벌금없이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충분히 줬다고 보고
      이제는 벌금없이 신고할 방법은 없고 streamlined procedure 로 그나마 5%라는 적은 금액의 벌금을 자진납부해서 신고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둔 거라 보면 됩니다.
      운 좋으면 이거조차 안하고도 안걸린채 평생 지나갈 수도 있는거고
      운없으면 벌금폭탄 두드려 맞는거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 ㅁㅁ 108.***.79.5
    • JSTA 24.***.26.227

      FBAR의 경우 최근 6년간 보고하시면 되고, 이때 만약 이자를 받은게 있거나 FATCA 보고 대상이라면 개인텍스 보고서를 3년치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벌금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상으로 벌금이 있기에 본인 책임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FBAR를 보고하시면 기준보고 금액 이하가 아니라면 잊지않고 매년 보고해 주시는게 중요하며, 귀찮거나 이전년도 보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꾸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2013년 처음 FBAR 보고를 하기 시작한 때와 지금과 비교를 하면 컴퓨터의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이 아니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몸소 느끼고 말씀해 주신부분 입니다. 아직까지는 IRS와 한국 국세청, 그리고 은행들 사이에 헛점이 있을수도 있지만, 조만간 그 헛점도 다 메꾸어질 것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FBAR 보고 대자라면 너무 망설이지 말고 올해부터 당장 보고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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