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BAR & FACTA 보고 FBAR & FACTA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FBAR의 경우 최근 6년간 보고하시면 되고, 이때 만약 이자를 받은게 있거나 FATCA 보고 대상이라면 개인텍스 보고서를 3년치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벌금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상으로 벌금이 있기에 본인 책임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FBAR를 보고하시면 기준보고 금액 이하가 아니라면 잊지않고 매년 보고해 주시는게 중요하며, 귀찮거나 이전년도 보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꾸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2013년 처음 FBAR 보고를 하기 시작한 때와 지금과 비교를 하면 컴퓨터의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이 아니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몸소 느끼고 말씀해 주신부분 입니다. 아직까지는 IRS와 한국 국세청, 그리고 은행들 사이에 헛점이 있을수도 있지만, 조만간 그 헛점도 다 메꾸어질 것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FBAR 보고 대자라면 너무 망설이지 말고 올해부터 당장 보고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