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 #3490628
    mm 76.***.113.198 1005

    안녕하세요.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계사 분들도 헷갈려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더 구해봅니다.
    FBAR에서 보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항을보면 생명보험 중에서 보장성 보험 (종신, 암, 실손 보험등) 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은 신고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두종류 보험 다 해약시 환급금은 발생하는데 보장성 보험에서 해약시 환급금이 만불이 넘어도 FBAR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한번더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wcash 99.***.19.202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은 신고대상 특히 주식은 살때 가격이아닌 신고시 가치로 보험 관련 계좌도 그렇고 그냥 몬지모르겠으면 줄여서 보고하는것보다 오버해서 보고하는것이 좋음 줄여보고했다가 걸리면 다뺏기고 알다시피 저거 보고한다고 세금내는게아님

    • ㅎㅎ 75.***.39.114

      ‘두종류 보험다 해약시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fbar는 해외계좌신고입니다. 환급금 본인통장에 찍히지 않나요? 10000불이상 찍히면 무조건 fbar보고 해야합니다. 10000불이 자기는 무슨보험에서온 돈이다 라고 말해주나요 그냥 10000불일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