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처음으로 하려는데 질문있습니다

  • #3618791
    FBAR 24.***.172.42 1102

    미국오기 8년전에 펀드와 주식에 각각 1천만원정도씩 넣었는데 많이 올라서 지금 4천만원 정도 잔고로 보입니다. 펀드와 주식 모두 팔지 않은 상태라서 소득은 없는데 처음으로 FBAR 신고하면 벌금 나오나요? 지금은 영주권자 입니다. 작년까지 공인인증서 없어서 잔고상태를 모르다가 8년만에 한국에 와서 계좌들 리뷰하고 있습니다

    • 00 173.***.93.186

      FBAR은 은행계좌 이기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산이 모두 5만불 (싱글) (10만불 부부) ? 이 넘으면 FACTA 도 하여야 합니다.

    • JSTA 24.***.26.227

      위에 은행구좌만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FBAR를 보고를 하지 않은경우 최대 6년치를 보고하셔야 하고 개인텍스보고 3년치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펀드가 있는경우 Form 8621을 보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있는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음… 136.***.140.50

        본문글 쓰신 분의 경우 이익 실현을 하신 것이 아닌데, 왜 세금보고를 수정해야하는지 여쭤도 될런지요?

      • FBAR 24.***.172.42

        “최대 6년치를 보고하셔야 하고”
        지금 FBAR 하고 왔는데요, 지난 6년간치를 하라는 말은 과거 6년간 자산 가치를 추적해서 (년말기준?) 보고를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 JSTA 24.***.26.227

        1 . 펀드의 경우 밸류가 증가한것에 대해 비록 이익실현이 안되었어도 간주소득으로 보고 폼 8621 (1040내의 폼)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으면 이를 1040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FATCA (폼 8938) 그러므로 수정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BAR 를 늦게 보고하는 경우 3년치 1040 수정보고와 함께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그런것은 아님)
        2. 예 과거에 FBAR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난 6년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king 76.***.254.97

      FBAR는 미국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FATCA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관장하며 탈세 방지에 더 집중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FBAR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칙상 벌금이 있겠지만 늦게라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https://us114.net/kwa-sams_club_guide_v-58

    • Dd 67.***.109.231

      1년에 단 한번이라도 개인계좌에 만불 이상이 스쳐지나갔다면Fbar 필수입니다. 8년되셨다하니, 지난 6년치 6번치를
      한꺼번에 진행하세요. 법무부가 6년전까지 들여다보게 되어있습니다. 안해온 사유도 각각 기입해야합니다.

      만불 산정은 은행 계좌, 주식, 보장성 보험, 연금, 저축성 계좌
      합쳐 만불 넘으면 해야합니다. 또 해당이 되면, 개인이 갖고있는 1원이라도 들어있는 계좌는 모두 보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안팔았어도 배당 나오지 않나요?
      매년 1099성격의 스테잇먼트가 한국도 있으니까요.
      연금성 보험이나 저축도 이자가 붙고, 각종 소득세 낸 것도 있을테구요. 이 부분은 FATCA , IRS 에 수정보고 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세 한국에 낸 것이 있으면 택스보고시, 폼 추가 작성해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도 많고 복잡하면 엉클쌤 같은 데서 큰 틀 확인하고, 회계사 고용해서 스트림 라인으로 수정보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