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거주자, 미국내 법인,파트너십, 신탁 기관이 해외(한국)에 금융계좌를 소유하고있거나 서명권한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최고금액의 합이 $10,000 이상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요. 세금 보고와는 별개로, 부부의 경우에 각각 만불이 적용이 되나요? 예를 들어, 남편의 계좌 총합이 만불이 넘었다면, 남편만 보고 대상이고, 부인의 계좌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