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보고시

  • #3678547
    궁금 174.***.66.185 752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거주자, 미국내 법인,파트너십, 신탁 기관이 해외(한국)에 금융계좌를 소유하고있거나 서명권한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최고금액의 합이 $10,000 이상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요. 세금 보고와는 별개로, 부부의 경우에 각각 만불이 적용이 되나요? 예를 들어, 남편의 계좌 총합이 만불이 넘었다면, 남편만 보고 대상이고, 부인의 계좌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 JSTA 24.***.26.227

      FBAR 의 경우 부부각각 고려해서 해당하는 사람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FATCA 는 부부공동으로 고려해서 보고대상이면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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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174.***.66.185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