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누락, 소액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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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AR 209.***.96.115 1062

    FBAR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H비자로 있었던 2017년과 2018년에 한국 계좌의 합이 $10,000 이 넘어가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최고액은 $14000불정도구요.
    생활비/학비 등등으로 결국 다 쓰느라 FBAR 같은건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 계좌 다 털어서 400만원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요지는, 우선 $10,000이 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근데 이자소득 측면에서 보면, 저 2년을 합해도 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매년 두번씩 세금 떼서 1780원이 빠져나갔네요.

    온라인으로 누락 보고 하는 사이트를 찾아 준비하던 중,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이 적다고 신고안하신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유튜브의 변호사분들은 신고하라 하시고…

    작년 (2019) 9월에 영주권 취득하면서 제 기록 다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ㅇㅇ 174.***.5.148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회계사에게 물어봤는데 늦게라도 올해부터 신고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작아도 하시는게 맞죠.

    • 저도 184.***.118.43

      저도 영주권 받은 해부터 FBAR 신고했습니다. 2019년도 텍스파일링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FBAR 209.***.96.115

        네. 누락된 두 해 꺼의 신고를 지금 해야겠습니다. 벌금이 많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ㅠㅠ

    • Op 216.***.154.172

      저도 몇년전 회계사한테 문의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국 계좌 신고 안해도 운 좋으면 평생 안걸리고 넘어가는거고
      운 없으면 벌금맞는거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허허허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심사때 문제 없고
      시민권 심사때 문제없고
      정부나 국방기업 입사하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받게 되는데
      이때 한국 은행 증권 계좌 포함해서 모든게 탈탈 털립니다.
      제 FBAR 서류에 실수가 한 군데 있었는데 클리어런스 인터뷰 과정중에 조사관이 그걸 알고 있더군요. 심지어 2003년도 계좌 이체 내용까지 물어봅니다.

    • JSTA 24.***.26.227

      그냥 맘편히 지금이라도 보고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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