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궁금합니다.

  • #3490330
    mm 76.***.113.198 1039

    FBAR 정말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제가 만기환급형 종합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해약 환급금액이 만불이 넘지 않아도 보고를 해야하는 건지 만불이 넘을때만 보고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 216.***.154.172

      은행예금 펀드 주식 등 현금 가치가 있는 모든 유가증권
      해약/해지/만료 시 현금을 돌려받는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의 현재가치
      이 모든 해외 자산 총액이 하루라도 만불을 넘는 경우
      당해년도의 모든 해외자산을 보고해야합니다.
      잔고가 없는 계좌도 보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한국에 생명보험 현재 해약시 해지환급금이 5천불
      한국이 암보험 현재 해약시 해지환급금이 3천불
      한국에 주식 최대 4천불 어치
      은행예금 0원
      이면 해외자산이 총 1만 2천불이므로 잔고가 없는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생명보험 암보험 증권계좌 은행계좌 모두 보고해야합니다.

      • mm 76.***.113.198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 부터 FBAR을 보고 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올해부터 보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작년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 작년것도 107.***.112.244

      바로 보고 하시면서 사유에 간단하게 올해 하는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 세금보고 221.***.139.78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전 지금까지 한국에 가지고 있던 계좌들 (생명보험, 펀드등).. 거의 10년만에 한국 들어올 기회가 되어 올해에 다 정리해서 환급 받을 것들 받았는데요.. 그럼, 내년(2021년)에 2020년 세금보고 할 때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이전부터 이미 했어야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저찌하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2019년도분)은 이미 마친 상태인데.. 내년 세금보고 전에 무언가 해야하는건가요?

      • mm 76.***.113.198

        제가 아는 바로는 님께서 최근 6년간 세법상 레지던트로 되어있으시고 계좌 총합이 매년 만불이 넘었던 적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가지고 계신 전체계좌에 대해서 FBAR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올해 환급받았을때 당연히 21년도에 보고하셔야하구요. 개인 소득이 잡혔을때 1040까지 전부 손봐야 하고 FBAR 미보고에 따른 벌금도 있어서 회계사분과 상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