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펀드 주식 등 현금 가치가 있는 모든 유가증권
해약/해지/만료 시 현금을 돌려받는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의 현재가치
이 모든 해외 자산 총액이 하루라도 만불을 넘는 경우
당해년도의 모든 해외자산을 보고해야합니다.
잔고가 없는 계좌도 보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한국에 생명보험 현재 해약시 해지환급금이 5천불
한국이 암보험 현재 해약시 해지환급금이 3천불
한국에 주식 최대 4천불 어치
은행예금 0원
이면 해외자산이 총 1만 2천불이므로 잔고가 없는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생명보험 암보험 증권계좌 은행계좌 모두 보고해야합니다.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전 지금까지 한국에 가지고 있던 계좌들 (생명보험, 펀드등).. 거의 10년만에 한국 들어올 기회가 되어 올해에 다 정리해서 환급 받을 것들 받았는데요.. 그럼, 내년(2021년)에 2020년 세금보고 할 때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이전부터 이미 했어야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저찌하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2019년도분)은 이미 마친 상태인데.. 내년 세금보고 전에 무언가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님께서 최근 6년간 세법상 레지던트로 되어있으시고 계좌 총합이 매년 만불이 넘었던 적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가지고 계신 전체계좌에 대해서 FBAR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올해 환급받았을때 당연히 21년도에 보고하셔야하구요. 개인 소득이 잡혔을때 1040까지 전부 손봐야 하고 FBAR 미보고에 따른 벌금도 있어서 회계사분과 상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