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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J-1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경우 케이스가 좀 특이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 봅니다.아시겠지만, 제 J-1 비자가 1년을 못 채우고 일을 그만 두게 될 경우48시간 이내에 미국에서 나가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일을 그만 두고 1달 정도 미국 여행을 하고 가고 싶거든요.문제는 그런 부탁을 회사에 말씀 드렸는데, 최대 2주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제가 계획한 여행을 하기에 2주는 너무 짧거든요.그래서 불법 체류를 안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에 폐를 안끼치고 여행할 수 있을까’ 라는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가지를 찾아봤습니다.1) I-539 신청을 한다.2) 캐나다로 나갔다가 ESTA 신청으로 재 입국한다.2번의 경우 동참하게 되는 친구가 좀 불안해 하여, 1번의 경우를 취해야 되게 생겼습니다.제 전제는 이렇습니다.* 12월 31일 퇴사 (회사에서 2주뒤, 1월 14일, 제 비자 스폰서 기관에 보고)*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여행 (14일부터 28일까지는 불법체류가 되는것이죠)* 비자 만료일은 2월 24일그래서 I-539를 11월 말쯤 신청을 해서 Pending 기간을 이용하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은1) 그 Pending 기간이 정말 2-3개월 걸리는것인지 (12월 31일 전에 신분이 변경 되버리면 일을 못하게 되서요)2) 그 Pending 기간때 여행을 하다가 들어갔는데, 28일 이후 미국 땅을 떠나서 비자가 거부 됐을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더 머물렀던 14일은 불법 체류 기간이 되는지3) 아니면 거부 되었다 하더라도 Pending 기간 중 체류는 이민국에서 봐주는지.. (이것이 pending 기간을 이용하는것이겠죠?)4) 그리고 I-539의 실질적 성공률은 20-30%도 채 안된다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습니다.5) 개인이서도 I-539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준이 안되는 학생입니다. 기본 $500 이라고 하던데…5-1)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면, I-539 신청서류들은 어디서 구하는지.. (리스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5-2) 그리고 리스트 중 4.Letter from financial sponser 5.Bank statement of sponser 는 저희 회사를 뜻하는건가요? 저는 회사에서 2주 외엔 허락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것을 내줄리가 없을것 같습니다….고작 14일 때문에 비자를 변경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2주 편의와 그 뒤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2주, 이 기간을 해결해야 하는것이 문제 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