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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2->h1b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요..
2)만약 학교에서 제 h1b를 스폰서 해준다면, 제가 내년 4월이나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취업비자를 받아도 그해 10월부터 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학교에서 저를 hire하겠다면, 그전(신청전, 10월전)의 공백기간동안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선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무슨 노동허가증을 받는다던가….
1) f2->h1b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요..
2)만약 학교에서 제 h1b를 스폰서 해준다면, 제가 내년 4월이나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취업비자를 받아도 그해 10월부터 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학교에서 저를 hire하겠다면, 그전(신청전, 10월전)의 공백기간동안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선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무슨 노동허가증을 받는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