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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중 CPT 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5일까지 CPT가 유효하고
학기등록인 9월 15일 부터 취업비자가 나오는 10월1일까지
한국으로 잠시 출국하였다 돌아올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F2 비자로 저와 함께 체류중인데
2016년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의 기간동안 관광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미국에 있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관광비자가 없습니다)
와이프는 10월1일 H4 ( 취업비자 승인 전제하에)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사관으로 가서 와이프가 신분변경을 신청해야하는지요?
약간 위험한방법이라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합니다.